설립목적 및 연혁
설립목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28호) 제1조(목적)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육군첩보부대(HID), 해군첩보부대(UDU), 해병첩보부태(MIU), 공군첩보부대(AISU)와 민간공작원 등 대한민국 첩보부대 소속으로 1948년부터 적지에 침투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해 온 북파공작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년 1월 28일 공식 출범한 국가 보훈단체입니다.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