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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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수익사업

첫째

수의계약 법률 근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8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 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 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3. 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둘째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일반사업 방식

(본회와 사업체간 업무제휴를 통해 진행하는 사업)

제휴사업은 수의계약이 아닌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됩니다. 




셋쨰

전국 17개 지부 및 전국지회의 영업 활성화 교육 및 계약과 영업에 대한 업무지원, 본회 및 각급회의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 개발 지원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영리사업총괄본부에서는 업무지원 및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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