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추진위원회 1차 회의 > 회원알림방

본문 바로가기


회원알림방

법률개정추진위원회 1차 회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0 16:05 조회619회 댓글0건

본문

법률개정추진위원회 1차 회의 개최

 

1. 일시 : 2024.1.10.() 10:00~11:25

2. 장소 : 본회 6층 소회의실

3. 참석 : 회장, 김선광 위원장, 박경모 위원, 유계열 위원, 백남석 위원왕득영 위원, 박정교 위원

         ▷참관 : 함인준 사무총장

4. 회의 내용

 

회의 주제 : 특수임무공로자의 예우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 모색

 

금번 회의 주제는 제5기 김용덕 회장의 핵심 공약 사항이며, 특임의 정회원인 특수임무공로자의 예우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1차 회의임

1차 회의에는 김용덕 회장이 특별히 참석하였고, 김선광 위원장 및 위원들이 특수임무공로자의 예우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방안 모색에 진지하게 임하였으며, 관련 방향성 정립에 많은 의견을 나누었음

법률개정추진위원회의 목적은 특수임무공로자의 혜택을 특수임무부상자(국가상이유공자)가 받고 있는 혜택과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장기적으로 2가지 방안(투 트랙)으로 추진하고자 방향성을 정립하였음

 

    ▸첫번째 방안 : 개정이 가능한 법률조항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특수임무 공로자의 예우와 특수임무부상자(국가상이유공자)와의 차이 를 조금씩 좁혀가는 방안(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예시) 의료지원, 수송지원, 보훈급여 등 개선

                        참전유공자법 개정(국립묘지 안장 및 참전수당)

   ▸두번째 방안 :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수임무공로자의 예우를 특수임무부상자(국가상이유공자)와 동일하도록 국가유공자 지원법의 범주에 공로자를 포함하도록 진행하는 방안(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가지 방안에 대한 개정 초안을 마련하여 2.15() 2차 회의에서 토론할 예정임

 

호국공원(기념공원) 건립과 관련하여

   - 현재 본부에서 호국공원 건립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에 호국공원 건립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계획임

   - 또한, 국방부 및 정보사령부를 방문하여 호국공원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

   - 국가보훈부(또는 특임)에서 호국공원 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게 되면 호국공원의 건립에 필요한 세부비용이 산출되며, 본 건립비용에 대한 예산을 국가보훈부에 요청할 계획임


7fe5bcfe328b193a7f1cbf1066451d61_1704938048_1853.jpg
 


개인정보처리방침 I 이용약관 I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I 사이트맵 I 이전 홈페이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 206, 6층
전화 : 070)8740-1607 FAX : 02)761-4328 운영자 : 복지국
Copyright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