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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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9 09:22 조회3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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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무총장 함인준입니다.
이번 제7차 이사회 및 이사간담회를 통하여 의결된 회원 징계(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OOO지회 회원인 OOO에 대한 조직국의 감찰보고에서는 경기지부에서 OOO지회를 감찰한 결과, 지회수익금 불법수수 및 지회 업무 방해에 대한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하에 당사자들을 본회로 소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회원 OOO은 201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지회장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아왔으며, 금년 8월 이후 지회장으로부터 지급 중단을 통보받자 이후부터 지회장과 불화가 시작되었고 지회 회원들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체의 공금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닌 특정 조직 또는 단체의 구성원 공동이 소유하는 돈”으로서 회원의 복지를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공평하게 사용되어야 하나 어느 특정인에게 편법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유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감사의 대상으로 ‘업무상 횡령’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바,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단체설립 목적에 의한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을 중단하고 회원의 복지기금으로 정당하게 사용했어야 마땅합니다.
회원 OOO은 제5기 집행부에서 전형위원회를 통하여 선임된 대의원으로서 본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총회 구성원답게 모범을 보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차단했어야 옳으나 생활이 어렵다는 구실만으로 공공의 수익금을 본인만 받아 챙기려 한 사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부조리에 해당할 것입니다.
본회에서는 제7차 이사회에서 조직국의 감찰조사 내용과 당일 출석한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판단한 바, ‘자격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의결(재적임원 8명 중 찬성6, 기권2)하고 당사자에게 ‘징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상·벌규정 제25조(소청심사청구)에 의하여 접수된 ‘이의신청서’를 참고로 2024년 10월 28일 13시30분에 간담회를 통하여 최종 의결(원안 찬성6, 기권2)하였습니다.
이로써 회원 OOO의 징계 결과는 상·벌규정 제25조2항에 따라‘자격정지 1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제5기에 들어서 지난 제4기까지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17개 전국광역시도 지부내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을 뿌리뽑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단하고 바로잡아야 본회가 바로설 수 있다는 의지로 회장님 이하 집행부 임직원들은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금전적인 부조리와 권한남용 사례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조치할 것이며 회원들에게 공평히 이익이 분배될 수 있는 기틀을 잡아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