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9 17:07 조회1,179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제5항 3호 가목 및 본회 정관 제33조(재정) 제2항에 의거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2024. 4. 29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아래 표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