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6.02.19.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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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2-24 10:32 조회21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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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제21367호202608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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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2026.01.29) 후 공포(2026.02.19)되었습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2026.08.20) 후 적용됩니다.
제33조(진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신설 2015.12.22., 2021.4.20., 2023.3.4., 2026.2.19.>
1. 특수임무공로자
2. 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3.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