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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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03 11:19 조회96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안내.hwp (14.5K) 30회 다운로드 DATE : 2018-07-03 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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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생계곤란 국가(참전)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장례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즉시 유족이나 장례주관자가 재향군인회상조회(‘18년 조달계약 선정업체) 콜센터(☎1688-1990) 또는 관할 보훈관서로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례서비스 지원 내용은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 수의․관 등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등 장례서비스(1인당 200만원 상당 이내)입니다.
*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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