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지회]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부

본문 바로가기


지부

경기 | [하남시지회]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승주 작성일23-07-20 11:01 조회1,144회 댓글0건

본문

[하남시지회]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하남시 국가유공자 부부 사망시 마루공원 봉안당 사용할 수 있게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확대함.


e6b1b39b662c418c55841cdabba919a8_1689818478_0374.jpg
 


개인정보처리방침 I 이용약관 I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I 사이트맵 I 이전 홈페이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 206, 6층
전화 : 070)8740-1607 FAX : 02)761-4328 운영자 : 복지국
Copyright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All rights reserved.